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1
- 공포
- 2016-07-12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08호
개정이유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의 개정(법률 제14010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으로 한국국제보건의 료재단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자발적인 기탁 금품을 접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을 정함.
- 가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요구가 폐지됨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절차 규정을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로 개정함시행령안 제7조
- 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요구가 폐지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가 불필요하여 재검토 규정을 삭제함시행령 제13조의3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 필요한 절차와 관리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 절차 마련
소관 부처는 재단이 자발적으로 기탁받는 기부금품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고, 장부를 비치하며,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변경 전
재단은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관련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승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변경 후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재단은 법 제18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재단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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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규정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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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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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517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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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1
- 예고 종료2016-05-11
- 공포2016-07-12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