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2-03
- 의견제출 마감
- 2006-02-23
- 공포
- 2006-03-24
- 시행
- 200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17호
개정이유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제정(2005.12.23.법률 제773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외국인 근로자등에 관한 범위를 국내에 거주하면서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자 하는 자,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별표1〕26.방문동거, 27. 거주의 가목 및 나목, 28. 동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함. (2) 재단의 당연직 이사를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함. (3) 재단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보건복지부예산에 계상하고, 재단은 3 월30일까지 다음연도의 출연금 요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출연금을 분기별로 재단 에 교부하도록 함. (4) 재단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은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과의 계약으로 정함. (5) 재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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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03
- 예고 종료2006-02-23
- 공포2006-03-24
- 시행200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