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8
- 공포
- 2014-12-12
- 시행
- 2014-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84호
개정이유 — 기후변화가 농어업·농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605호, 2014.5.20 공포, 2014.11.21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하려는 것임
- 가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세부내용 및 방법을 규정안 제5조
기후변화가 농어업·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조사,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조사, 기후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통계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세부내용(농업·산림·수산 분야),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 나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6조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 결과 및 공표에 관한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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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세부내용 및 방법을 규정(안 제5조)
기후변화가 농어업·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조사,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조사, 기후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통계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세부내용(농업·산림·수산 분야),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나.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6조)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 결과 및 공표에 관한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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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8
- 예고 종료2014-10-28
- 공포2014-12-12
- 시행201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