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3
- 공포
- 2014-12-12
- 시행
- 2014-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4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사업자 신고 등) 및 제3조(철회 폐업신고 등) 각 호에서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철회시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간소화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신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부식품 사업자 신고 및 철회 폐업 신고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첨부서류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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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2-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2
- 예고 종료2014-11-03
- 공포2014-12-12
- 시행201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