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6-08-09
- 공포
- 2017-02-02
- 시행
- 2017-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422호
개정이유 — 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고 지정 신청하도록 하고, 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의 폐업 신고 등을 내용으로「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3999호,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및 폐업신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제명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안 제1조
- 나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자의 폐업신고 간소화안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신고한 사업자가 이 규칙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 다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절차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고필증 사본과 사업계획서 등을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 라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 절차 마련안 제3조의3 신설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려는 자는 기부식품등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와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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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1606_규제영향분석서(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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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30
- 예고 종료2016-08-09
- 공포2017-02-02
- 시행2017-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