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8-10-31
- 공포
- 2019-02-19
- 시행
- 2019-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595호
개정이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등의 기본적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38호, 2018. 3.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6 제2호나목 및 다목
1) 과태료 부과요건 중 명확하지 않은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는 것으로 구체화시킴.
2) 과태료 부과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삭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기준의 구체화
기부식품 등의 모집과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요건으로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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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신고의 기준 및 절차)
변경 전
사업신고를 제출받는 행정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표기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포함하여 행정기관 명칭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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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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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선관주의 의무
자신이 맡은 일을 할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울여야 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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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법령 제개정이유서(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복지부안 확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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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1
- 예고 종료2018-10-31
- 공포2019-02-19
- 시행2019-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