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3
- 공포
- 2014-12-09
- 시행
- 2014-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4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저소득층 등 기부식품 이용자에게 건강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식품의 모집 취급 제공과정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를 제재하기 위하여 부과권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였음 그러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는 부과권자의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지 않고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부식품 사업의 신고 및 모집·제공 규정에 대하여는 부과권자의 재량을 명확히 하고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식품관리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기부식품의 안전한 취급여부에 따른 과태료 기준과 보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기준은 종전대로 유지하되, 그 외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감경 근거를 신설하고, 위반사항의 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차등 규정함.(안 제8조,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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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1-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2
- 예고 종료2014-11-03
- 공포2014-12-09
- 시행201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