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6-08-09
- 공포
- 2017-01-31
- 시행
- 2017-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421호
개정이유 — 기부물품을 식품에서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까지 확대하고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3999호,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제명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안 제1조
- 나기부대상으로 확대되는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의 범위와 종류 구체화안 제2조 및 별표 1 신설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의 범위를 세제류, 휴지류, 수건류, 기저귀류, 구강 위생용품류, 여성 위생용품류, 청소용품, 속옷류, 기타 위생용품 등으로 정함
- 다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4조의2 및 별표 4 신설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시설·설비·인력기준을 정하고, 지정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라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기준 마련안 제4조의4 신설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고, 평가기준은 기부식품등 모집액, 기부식품등의 균형 배분 및 조정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 마기부식품등 무상제공 원칙 강화안 제6조 삭제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원칙이 강화됨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던 직접 경비의 범위를 삭제함
- 바사업장 평가기준 구체화안 제7조의4 신설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고,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수준,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 사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7조의5 및 별표 5 신설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차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차등화 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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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1606_규제영향분석서(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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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30
- 예고 종료2016-08-09
- 공포2017-01-31
- 시행2017-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