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4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4
- 공포
- 2014-11-04
- 시행
- 2014-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63호
개정이유 — 물품 제조·구매 계약에 적용되는 지체상금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사계약단가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실적공사비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국가계약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하자담보책임기간 정비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실적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안 제5조제2항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만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 시장가격 반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단가 이외에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도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개선함.
- 나하자담보책임기간 정비안 제70조제1항
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된 국가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상이하여 계약업무 집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규칙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른 법령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일치되도록 정비함.
- 다물품 제조·구매계약 등에 대한 지체상금률 개선안 제75조
현행 시행규칙은 계약의 유형에 따라 지체상금률을 공사는 계약금액의 1000분의1, 물품 제조·구매는 계약금액의 1000분의1.5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에도 공사와 유사하게 도급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사와 동일한 지체상금률을 적용토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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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적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안 제5조제2항)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만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 시장가격 반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단가 이외에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도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개선함.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정비(안 제70조제1항)
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된 국가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상이하여 계약업무 집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규칙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른 법령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일치되도록 정비함.
다. 물품 제조·구매계약 등에 대한 지체상금률 개선(안 제75조)
현행 시행규칙은 계약의 유형에 따라 지체상금률을 공사는 계약금액의 1000분의1, 물품 제조·구매는 계약금액의 1000분의1.5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에도 공사와 유사하게 도급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사와 동일한 지체상금률을 적용토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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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4
- 예고 종료2014-10-14
- 공포2014-11-04
- 시행201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