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5-05-21
- 공포
- 2015-06-30
- 시행
- 2015-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74호
개정이유 — 서비스분야의 일반관리비율 현실화 등 국가계약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 현실화안 제8조
서비스 세부분야별로 실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분야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시설물 및 청소서비스, 행사관리 및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여행·숙박·운송 및 보험서비스, 장비 유지보수용역, 기타 용역 등 6개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분야별 실제 일반관리비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상한율을 분야별로 5 ~ 10%로 설정
- 나공동혁신도시내 지역제한입찰시 공동도시지역업체 참여 허용안 제25조
전라남도 나주시에 조성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내 공공기관의 지역제한입찰에 광주광역시 소재 업체의 참여 허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서비스 분야의 일반관리비율을 현실화하고 공동혁신도시 내 지역제한입찰 시 참여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비스 분야별 관리비 상한율 세분화
서비스 분야를 6개 세부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의 실제 비용을 반영하여 일반관리비 상한율을 5~10%로 설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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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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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반관리비
기업이 조직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임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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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9-2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10
- 예고 종료2015-05-21
- 공포2015-06-30
- 시행201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