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6
- 공포
- 2016-09-23
- 시행
- 2016-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10호
개정이유 —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지역업체 기준을 명확화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역제한경쟁입찰 등의 지역업체 판단기준안 제25조제3항, 제33조 제2항
1) 현행 시행규칙은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의 기준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만 명시하고 있어 어느경우가 “주된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 각 발주기관이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의 판단기준을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명확히 규정함.
- 나인감증명서에 갈음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안 제15조제2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제출서류인 인감증명서 대신「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다계약정보 공개 대상안 제82조
부실납품, 허위검수증 작성 등 검사·검수단계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약관련 정보 공개대상에 “검사 및 검수결과”, “계약종결일”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역제한경쟁입찰 등의 지역업체 판단기준(안 제25조제3항, 제33조 제2항)
1) 현행 시행규칙은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의 기준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만 명시하고 있어 어느경우가 “주된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 각 발주기관이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의 판단기준을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명확히 규정함.
나. 인감증명서에 갈음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안 제15조제2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제출서류인 인감증명서 대신「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계약정보 공개 대상(안 제82조)
부실납품, 허위검수증 작성 등 검사·검수단계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약관련 정보 공개대상에 “검사 및 검수결과”, “계약종결일”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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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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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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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06
- 예고 종료2016-07-26
- 공포2016-09-23
- 시행201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