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9-24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4
- 공포
- 2014-11-04
- 시행
- 2014-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62호
개정이유 — ’13년 6월부터 도입·시행 중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의 요건을 정비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가계약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 신설,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대상 명확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실적공사비 제도 명칭 변경 및 산정기준 개선안 제9조제3호
현행 실적공사비제도는 시장가격 반영에 한계가 있어 “시장거래가격”을 기초로 산정토록 개선하고 그 명칭도 개선되는 내용에 맞추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함.
- 나과징금 부과요건 정비안 제76조의2
’13년 6월부터 부정당업자의 행위가 책임이 경미한 경우 등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이 천재지변 또는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에 기인한 경우 등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동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단순 경과실 행위나 재발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다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 신설안 제106조의2 신설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탈락자 중 우수설계 또는 우수대안제시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하는 기술제안입찰은 제안서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어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도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우수기술제안을 장려할 수 있도록 우수제안자에 대한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를 마련함.
- 라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 확대안 제110조
국가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13년 6월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이 협소하여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계약기간 연장 등과 관련한 사항도 동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할 수 있도록 심사대상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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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4
- 예고 종료2014-10-14
- 공포2014-11-04
- 시행201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