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6
- 공포
- 2016-09-02
- 시행
- 2016-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09호
개정이유 —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38호, 2016.3.2 공포, 2016.9.3 시행)됨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 등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가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약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유지보수 계약 이행과정에서 해킹 SW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 공개대상 및 방법안 제76조제12항
법률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
- 나계약관련 정보 공개대상 확대안 제92조의2제1항
1) 현행 시행령은 계약관련 정보 중 공개대상을 발주계획, 계약체결, 계약변경 관련 사항에 한정하고 있음.
2) 부실납품, 허위검수증 작성 등 검사·검수단계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약관련 정보 공개대상에 계약종결 관련사항을 추가함.
- 다해킹 SW 설치행위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안 제76조제1항제16호
국가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구축·유지보수 계약 이행과정에서 해킹 SW를 설치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를 신설함.
- 라일괄입찰 등의 낙찰자결정방법 선택안 제80조, 제85조의2, 제94조, 제102조
일괄·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에 있어 공사특성 및 난이도에 부합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낙찰자결정방법을 전문성을 갖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
- 마지역제한경쟁입찰 등의 지역업체 판단기준안 제21조제1항, 제30조제4항, 제72조제3항
1) 현행 시행령은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의 기준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만 명시하고 있어 어느경우가 “주된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 각 발주기관이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의 판단기준을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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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06
- 예고 종료2016-07-26
- 공포2016-09-02
- 시행201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