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4-219호
개정이유 — 금년 7월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 따른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후속조치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함
- 가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주요 유한책임사원(LP)에 대한 대주주 요건 심사 근거 마련안 별표1, 별표2
PEF가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보험사를 설립 또는 인수하는 경우, PEF의 PEF에 대한 출자 지분이 30% 이상 등인 주요 LP에 대해서도 대주주 요건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나단종보험대리점 도입안 제27조, 제30조
특정 재화·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함
- 다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안 제28조
1) 불완전판매를 하면서 잦은 이직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고 보험모집 질서를 저해하는 보험설계사의 퇴출 유도를 위해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을 집적·공유하는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보험회사·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를 위촉·등록시 반드시 모집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위촉 여부 결정에 반영토록 함
- 라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 不지급·삭감 사례 안내안 제42조
1)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보험금 부지급·삭감지급 사례를 추가함
2) 보험가입 단계에서 부지급 사례 등을 안내함으로써 가입상품과 소비자의 기대간 격차를 줄여 보험 민원·분쟁 감소를 유도함
- 마보험상품 이미지 광고 등 보험광고 규제 개선안 제42조의4
1)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보험상품의 개략적인 이미지만을 노출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문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 범주 신설함
2) 보험소비자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여 가입을 유도하거나, 장래의 불확실한 혜택을 과장하는 광고를 금지함 바 국내 단체 여행자보험에 대한 중복계약 확인의무 면제(안 제42조의5) 기업체·교육기관 등에서 야외 활동시 단체로 가입하는 여행자보험에 대해서도 중복계약 체결 확인 대상에서 제외함
- 사계열 은행에 대한 수시입출금 계좌 형태의 신용공여 관련 공시의무 등 부담 완화안 제57조제4항
보험회사가 동일 계열 은행에 개설한 수시입출금 계좌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한도내에서 운용하는 경우 이사회 사전 의결, 금융위 보고 및 공시 의무 면제함
- 아책임준비금 정의 명확화안 제63조제1항
현행 책임준비금 규정이 보험종목별 적립으로 혼동을 줄 여지가 있어 이를 보험계약별로 적립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 책임준비금의 정의 규정을 개선함
- 자보험상품공시위원회 위원구성 변경안 제68조
보험상품 공시에 대한 공공성·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협회에 설치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및 위원장 선임방식을 변경함
- 차상품개발 기준 개선 및 부담 완화안 제71조, 제87조제2항
1) 보험상품의 사전 신고기한을 명확히 하여 보험사가 마케팅 등에 필요한 판매가능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자율상품의 보험료 등 사후 검증을 위한 기초서류 검증확인서 제출기간을 요구일로부터 30일(기존 20일)로 확대함
3) 참조순보험요율(보험개발원)의 신고접수 시점을 앞당겨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정할 때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확보함
- 카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범위 조정안 제86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회사 이외에 공제기관의 보험요율 산출·검증 업무를 가능토록 하고, 보험 관련 리스크 평가 및 계리기준 검증·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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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5
- 예고 종료2014-11-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