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0
- 공포
- 2014-10-15
- 시행
- 2014-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593호
개정이유 —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2661호, 2014. 5. 21. 공포, 2014. 1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일본식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일본식 표현인 “하구언(河口堰)”을 “하구둑”으로 수정함안 제24조제2항제3호
- 나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종전 제34조
-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 및 증명서 발급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함종전 제35조 제1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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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본식 표현인 “하구언(河口堰)”을 “하구둑”으로 수정함(안 제24조제2항제3호)
나.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종전 제34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 및 증명서 발급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함(종전 제35조 제1항제11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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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9
- 예고 종료2014-11-10
- 공포2014-10-15
- 시행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