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29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8
- 공포
- 2020-08-19
- 시행
- 2020-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913호
개정이유 —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 세분화하는 내용의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이 개정(법률 제17033호, ‘20.2.18., 일부개정, ’20.8.19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 근거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개정법의 신설 조항법 제65조 제3항
추가(안 제5조 제1항)
- 나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 금액 개정별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위반 시 과태료를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세분화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기준의 세분화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던 과태료 상한액을 가벌성이 비슷한 행위끼리 묶어 세분화하여 정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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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
변경 전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변경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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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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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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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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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9
- 예고 종료2020-07-08
- 공포2020-08-19
- 시행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