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2
- 공포
- 2025-09-12
- 시행
- 2025-09-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787호
개정이유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의 위탁기관의 범위 확대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을 정비 및 자구 수정하려는 것임
- 가공동체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공동체 자체규약 변경 시 알려야 하는 기관의 범위 관련 조항 정비 및 자구 수정
1) 제4조제3항의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를 “,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및 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기관에 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알려야 하는 기관에 위탁기관 추가
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관계기관'에 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기관을 넣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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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3항 (등록 사실을 알릴 기관)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를 '관계기관'으로 하여 알림
변경 후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를 ',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및 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바꿔 위탁기관도 관계기관에 포함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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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 장관이 정하는 세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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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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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3
- 예고 종료2025-07-02
- 공포2025-09-12
- 시행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