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10-27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7
- 공포
- 2021-02-09
- 시행
- 2021-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59호
개정이유 —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2.8.)되어 새로 제정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마련 필요
- 가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수립에 관한 절차를 정함안 제4조
- 나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민간단체로 하여금 개발·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 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재정지원을 위한 활동실적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마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바
자율관리어업 유공자를 시·도, 시·군·구,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하여 포상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
- 사
자율관리어업 정책의 효과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단체 참여 확대 및 교육 강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민간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이 자율관리어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민간단체의 범위)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수산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를 포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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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과태료 기준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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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간단체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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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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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7
- 예고 종료2020-12-07
- 공포2021-02-09
- 시행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