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2
- 공포
- 2025-08-12
- 시행
- 2025-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786호
개정이유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제8조에 따른 기술교류 및 홍보, 제11조제2항에 따른 활동실적의 평가 업무 위탁기관의 범위를 현행 ‘민간단체’에서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효율적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관련 조항 정비
1) 제8조제2항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율관리어업 관련 실태조사·교육훈련 같은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을 '민간단체'나 기존 전담기관에서 공공기관 등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기관 범위 확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태조사, 교육훈련, 기술교류 및 홍보, 활동실적 평가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을 현행 '민간단체'에서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8조제2항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간단체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변경 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전담기관 부분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 바꿔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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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자세히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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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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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3
- 예고 종료2025-07-02
- 공포2025-08-12
- 시행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