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0
- 공포
- 2015-02-03
- 시행
- 2015-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34호
개정이유 —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를 자회사에 대한 시설임대 및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자회사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지주회사가 지분양도 등으로 인해 자회사 보유기준(20%)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자회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자회사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43조제5호의2 및 제6호의2 신설
자회사에 대한 시설임대 및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 나자회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예기간 확대안 제4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기술지주회사가 지분양도 등으로 인해 자회사 보유 기준(20%)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자회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43조제5호의2 및 제6호의2 신설) 자회사에 대한 시설임대 및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나. 자회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예기간 확대(안 제4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기술지주회사가 지분양도 등으로 인해 자회사 보유 기준(20%)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자회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20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4-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30
- 예고 종료2014-10-20
- 공포2015-02-03
- 시행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