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5
- 공포
- 2016-04-12
- 시행
- 2016-04-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8호
개정이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시행령」에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예·결산 관련 사항 변경 및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
- 가산학협력단의 수입에 운영비 지원 규정을 명시하여 공립대학교 설립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21조 제3호 신설
- 나산학협력단 결산보고서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일자 조정 및 산학협력단 예·결산 심의단계 명확화안 제28조 제1항 ~ 4항 개정
- 다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를 “투자조합 조성”에서 “투자조합 조성 및 운영”으로 확대안 제43조 제9호 개정
- 라산업교육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산학협력단 예 결산 접수 집계 업무 수행 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 신설안 제52조 제2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학협력단의 수입에 운영비 지원 규정을 명시하여 공립대학교 설립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21조 제3호 신설)
나. 산학협력단 결산보고서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일자 조정 및 산학협력단 예·결산 심의단계 명확화(안 제28조 제1항 ~ 4항 개정)
다.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를 “투자조합 조성”에서 “투자조합 조성 및 운영”으로 확대(안 제43조 제9호 개정)
라. 산업교육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산학협력단 예 결산 접수 집계 업무 수행 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 신설(안 제52조 제2호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20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15
- 예고 종료2016-02-25
- 공포2016-04-12
- 시행2016-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