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3
- 공포
- 2017-06-20
- 시행
- 2017-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110호
개정이유 —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하여 외국교육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인력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 산학협력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재산권은 해외 본교가 아닌 국내 분교에 귀속시키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산업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외국교육기관을 포함(제2조 제2항 개정)
–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 실시 허용
– 산학협력단, 특별과정, 계약학과, 학교기업,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치(설립) 및 운영 가능
-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분교(캠퍼스) 산학협력단에 귀속제19조 제2항 개정
산학협력단 설립 등기시, 국내 분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직무발명이나 분교 산학협력단의 주관하에 창출된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해당 산학협력단에 귀속시키는 규정 제출
- ○산학협력단이 없는 외국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에도 관련 지식재산권을 국내 분교에 귀속제31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 수립시, 국내 분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학교기업 관련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국내 분교에 귀속하도록 하고, 이를 학칙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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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외국교육기관을 포함(제2조 제2항 개정)
-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 실시 허용
- 산학협력단, 특별과정, 계약학과, 학교기업,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치(설립) 및 운영 가능
○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분교(캠퍼스) 산학협력단에 귀속(제19조 제2항 개정)
- 산학협력단 설립 등기시, 국내 분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직무발명이나 분교 산학협력단의 주관하에 창출된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해당 산학협력단에 귀속시키는 규정 제출
○ 산학협력단이 없는 외국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에도 관련 지식재산권을 국내 분교에 귀속(제31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 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 수립시, 국내 분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학교기업 관련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국내 분교에 귀속하도록 하고, 이를 학칙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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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3
- 예고 종료2017-05-23
- 공포2017-06-20
- 시행201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