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3
- 공포
- 2015-05-19
- 시행
- 2015-05-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42호
개정이유 — 영양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등의 국민영양관리법 개정(법률 제11440호, 2012. 5. 23. 공포, 2015. 5. 24. 시행)에 따라, 신고 방법, 절차 및 신고 수리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조정, 임상영양사 자격기준 완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안 제4조의2 신설
– 법에서 위임한 영양사의 취업상황 등에 관한 복지부장관에게 신고 및 신고 수리 업무를 전문기관(영양사협회)에 위탁함.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0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에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 (3)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1조 삭제)
– 영양사의 실태 등 신고제에서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과태료 폐지에 대한 부과기준을 삭제함.
- 나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식품학 또는 영양학의 전공범위 등 명확화안 제7조
–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는 자의 학과, 학부(전공), 학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조정(안 제9조)
– 교과목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영양사 면허시험을 종합적인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직무중심으로 개편함. (3) 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안 제17조의2 신설)
– 법에서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등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신고방법, 보수교육 이수여부 확인 및 보고시기 등을 정함. (4)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완화(안 제23조)
–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자는 교육과정 수료 후 3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으로 하던 것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함. (5)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안 제25조의2 신설)
–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만 있고 지정취소기준이 없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는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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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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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2
- 예고 종료2014-11-13
- 공포2015-05-19
- 시행2015-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