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8-26
- 공포
- 2019-10-24
- 시행
- 2019-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570호
개정이유 — 2019. 4. 5. 국회 본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 제한 규정을 의결함.(법 제15조의2 신설)이에 따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10조(부정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제한)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 제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정행위별 차등적인 응시 제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부정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제한)
변경 전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受驗)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변경 후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이 아닌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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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험(受驗)
시험을 치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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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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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5-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5
- 예고 종료2019-08-26
- 공포2019-10-24
- 시행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