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1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50호
개정이유 — 최근 규제 적정화를 위해 발굴한 규제 개선 사항과 법제처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가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결격사유 삭제
- 나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시 판매원들의 사전동의가 있을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지 허용안 제28조 제1항, 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결격사유 삭제
나.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시 판매원들의 사전동의가 있을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지 허용(안 제28조 제1항, 제2항)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2
- 예고 종료2014-11-11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