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5-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29호
개정이유 — 현행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업허가ㆍ지정 체계를 원자력안전법 내 다른 원자력시설과 동일하게 건설ㆍ운영허가 체계로 개편하고, 안전성분석보고서를 허가 서류에 추가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533호, 2024.10.22. 공포, 2025.10.23. 시행)됨에 따라, 조문의 구성체계 및 허가 절차, 검사 체계 등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조문 구성 체계 정비(안 제1절 및 제1절의2) 제1절 핵연료주기사업 아래 제1관부터 제3관까지 정련, 변환ㆍ가공 및 사용후핵연료처리 사업, 제4관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5관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로 구분하고 있던 것을 개정 법률에 맞춰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으로 정비함.
- 나허가 절차 정비안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
발전용원자로시설 등 여타 시설과 달리, 심사계획의 통보, 허가의 처리기간, 위원회의 심의 등 일부 미비한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함.
- 다검사 제도 정비안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7조, 제63조, 제64조, 제68조
현행 사업의 허가ㆍ지정 이후에 실시하던 검사들을 건설 및 운영허가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개정하고, 시설별로 검사 명칭이 상이하던 사용 전 검사와 시설검사를 사용 전 검사로 명칭을 통일하는 등 검사 제도를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핵연료주기시설(정련·변환·가공·사용후핵연료처리 시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허가 절차를 '사업허가·지정' 한 번에서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두 단계로 나누고, 검사 제도도 그에 맞게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허가를 건설·운영 두 단계로 나누려고 해요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도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과 '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으로 다시 짜려고 해요. 지금은 정련·변환·가공·사용후핵연료처리 사업별로 조문이 따로 있는데, 이를 '핵연료주기시설' 하나로 묶어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0조·제60조(허가의 처리기간)
변경 전
제50조는 정련사업자의 정기검사, 제60조는 가공사업자 준용규정이었고, 허가 처리기간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건설허가·운영허가 신청을 각각 24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해요(서류 보완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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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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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핵연료주기시설
우라늄을 정련·변환·가공하거나 다 쓴 핵연료(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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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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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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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7-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3
- 예고 종료2025-07-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