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7-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36호
개정이유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 부과목적을 위탁업무 수행에서 원자력안전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부과ㆍ징수 조항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원자력안전법」과「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20270호 및 제20721호, 2025.1.21. 공포, 2026.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부담금 산정기준 등을 정하고, 납부방법 구체화 및 이의신청절차 규정 등 제도 운용상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산정기준 개선안 제156조
위탁업무별 전년도 업무량 기반의 부담금 산정기준을 주요 허가시설별 건설·운영·해체(폐쇄) 단계별로 구분하여 산식화한 ‘시설별 산정기준’과 이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별 기준단가를 정액화한 ‘개별적 산정기준’으로 구분하고, 부담금 납부규모 현실화를 위해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 명시
- 나부담금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안 제156조의2
기관별·업무별 실제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부담금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를 현행화
- 다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안 제156조의3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
- 라가산금 부과 및 징수유예안 제156조의4 및 제156조의5
부담금 연체 최고한도 내에서 일일단위 부과요율을 규정하고, 법에서 정한 징수유예 절차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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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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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5-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04
- 예고 종료2025-08-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