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2
- 공포
- 2025-09-08
- 시행
- 2025-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58호
개정이유 — 2025년 9월 26일 시행 예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제2항(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에서 기획업의 등록 요건 중 시설 요건을 ‘독립한 사무소’에서 ‘사무소’로 개정함에 따라,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이 규칙의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 ㅇ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시설기준에 관한 증명서류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시설기준 등록요건을 ‘독립한 사무소’에서 ‘사무소’로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사람이 내는 신청서식에서 시설기준 증명서류를 '독립한 사무소'가 아닌 '사무소' 기준에 맞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맞춘 서식 정비
2025년 9월 26일 시행 예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2항에서 기획업 등록의 시설 요건이 '독립한 사무소'에서 '사무소'로 바뀌어요. 이 규칙은 그에 맞게 서식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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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서식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기준 증명서류
변경 전
시설기준을 '독립한 사무소' 요건에 맞춰 증명하는 서류
변경 후
시설기준 증명서류를 '사무소' 기준에 맞추어 고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상위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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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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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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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3
- 예고 종료2025-07-02
- 공포2025-09-08
- 시행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