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06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19호
개정이유 — 공간정보 제공범위 확대, 제공절차 간소화 등을 통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735호, 2014.6.3. 공포, 2015.6.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 제4조
1) 공간정보 제공범위를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 확대(안 제4조제1항)
2)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간정보의 제공이 불가능 혹은 불편한 경우에는 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작성 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제3항)
3)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의 요청에 따라 관리기관에서 제공토록 규정(안 제4조제5항)
- 나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안 제2조
1)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규정(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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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10-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6
- 예고 종료2014-1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