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7
- 공포
- 2015-01-19
- 시행
- 2015-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61호
개정이유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치금 출금사유를 확대하고, 변경신고시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 가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예치금 출금사유 확대안 제11조 제2항
예치금 잔고가 법정 예치금(선수금의 50%) 초과시 그 초과분에 한하여 사업자가 출금할 수 있도록 허용
- 나선불식 할부거래업 변경신고시 서류제출 부담 경감안 별지3호 서식
선불식할부거래업자 변경 신고시에도 지자체 등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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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예치금 출금사유 확대 (안 제11조 제2항)
예치금 잔고가 법정 예치금(선수금의 50%) 초과시 그 초과분에 한하여 사업자가 출금할 수 있도록 허용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 변경신고시 서류제출 부담 경감(안 별지3호 서식)
선불식할부거래업자 변경 신고시에도 지자체 등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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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1-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7
- 예고 종료2014-10-27
- 공포2015-01-19
- 시행201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