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09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9
- 공포
- 2016-01-25
- 시행
- 2016-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63호
개정이유 — 2015년 7월 24일에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법률에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류와 관련된 서식 및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그 밖에 법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함
- 가상조업 등록·변경 시 제출 서류 신설안 제4조 및 제5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주주명부 등을 추가하고, 담당공무원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임원 및 지배주주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서식에 관련 내용을 추가함
- 나지위승계 공고 시 공고 방법안 제8조 제1항
지위승계 공고 시 양도업체가 관련 내용을 1회 이상 신문에 게재하고 2주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함
- 다이전계약 공고 시 공고 방법안 제8조의2 제1항
이전계약 공고 시 인도업체가 관련 내용을 1회 이상 신문에 게재하고 2주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함
- 라이전계약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 방법안 제8조의2 제2항
소비자에 대해 이전계약 내용을 설명할 때 전화, 휴대전화 또는 직접방문을 통하여 설명하도록 그 방법을 규정함
- 라이전계약 설명여부 확인 방법안 제8조의2 제3항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연락한 방법·시간·횟수·장소 및 설명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함
- 마선불식 할부계약 이전 시 신고 방법안 제8조의2 제4항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받는 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 서식을 규정함
- 바예치금 입금 시 필요한 서식안 제11조 제1항 제2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예치은행에 예치금 입금 시 ‘예치금 입금요청서’를 제출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예치금 입금요청서’ 서식 및 구체적 내용을 규정함
- 사예치금의 입금·반환요청 시 확인 서류안 제11조 제3항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금의 입금 또는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를 선수금 증가 시와 선수금 감소 시로 구분하여 규정함
- 아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 관련안 제12조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 주체를 지급의무자로 한정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 관련 부분 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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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1-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9
- 예고 종료2015-10-19
- 공포2016-01-25
- 시행201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