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7
- 공포
- 2025-10-02
- 시행
- 2025-10-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5-280호
개정이유 — ㅇ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 등 업무 처리 시 나타난 미비점 보완을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가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별지 제16호서식 등 2건
- ㅇ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 신청 서식 현상변경 유형 분류 수정
- 나현행 별지서식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 등 7건
,
- ㅇ서식의 자구 수정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등록문화유산 소유자·관리단체와 예비문화유산 신청인이 쓰는 서식 9종의 표현과 현상변경 유형 문구를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와 허가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의 현상변경 유형 분류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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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16호·제17호서식 현상변경 유형
변경 전
건축물 외의 경우로서 …
변경 후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로서 …처럼, 교량·등대 등, 터널·동굴 등, 그 밖의 경우 항목에 '시설물'이라는 말을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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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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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와 서식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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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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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6
- 예고 종료2025-07-07
- 공포2025-10-02
- 시행2025-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