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7
- 공포
- 2025-09-30
- 시행
- 2025-10-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5-279호
개정이유 — ㅇ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25.4.8. 공포, ‘25.10.9. 시행)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포함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협의 대상, 협의절차·기준 등 법률 위임사항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 가근현대문화유산지구 개발계획 사전협의 대상 등 법률 위임사항 마련
- ㅇ개발계획 사전협의 대상 및 절차·기준 마련안 제30조의2 신설
- ㅇ개발계획 사전협의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 마련안 제30조의3 신설
- 나현행제도 미비점 개선
- ㅇ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현행화안 제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다른 행정기관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된 개발계획을 세울 때 국가유산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대상·절차·기준을 정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 대상 문구를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발계획 사전협의 대상을 정해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개발계획 부지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면 국가유산청장과 먼저 협의해야 해요.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종류는 별표 1에 정해요.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 계획, 택지개발계획 등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계획'과 도시재생·생활문화·한옥 관련 '유사 개발계획'이 담겨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 제2호(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 대상)
변경 전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 해당 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상의 디자인·색채·재질 등을 변경하는 행위
변경 후
'건축물 외의 경우'로 넓히고 '시설물 등 면적'을 기준으로 해요. 4분의 1 이상 기준과 가목~다목은 현행과 같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활용하려고 지정한 구역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6
- 예고 종료2025-07-07
- 공포2025-09-30
- 시행2025-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