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0
- 공포
- 2014-10-23
- 시행
- 2014-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예술정책실과 관광체육레저정책실 신설, 문화콘텐츠산업실과 국민소통실 기능 강화 등을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4. 10. . 공포, . .시행)됨에 따라, 문화예술정책실과 관광체육레저정책실 소관 업무를 각각 정하고, 미디어정책국을 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관으로 변경하며, 국민소통실에 뉴미디어홍보지원과를 신설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내 문화도시정책과와 전당협력과를 통합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고위 ‘가’ 1, 고위 ‘나’ 1, 5급 2, 6급 2, 7급1, 전문경력관 가군 2, 전문경력관 나군 4) 을 증원하는 한편, 국내홍보와 해외홍보 접점기능 강화를 위해 해외문화홍보원과 관련된 업무를 문화정책국에서 국민소통실로 변경하고, 재외문화원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문화정책국에서 해외문화홍보원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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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4
- 예고 종료2014-10-20
- 공포2014-10-23
- 시행201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