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4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620호
개정이유 — 항만국통제 결과 국제협약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에 대한 출항정지·이동제한 등의 조치는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시행규칙에서 다시 이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이고, 국제항해선박이 최근 3년 이내에 보안사건이나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출항정지 등을 받을 사실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특별점검은 해상운송사업자의 영업행위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어 이를 최근 1년 이내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출항정지·이동제한·시정요구·추방·선박점검·입항거부로 구분하여 세분화되어 있는 시정명령 등의 세부내용을 삭제안 제21조
- 나
특별점검 적용기간을 최근 3년 이내에서 최근 1년 이내로 2년 단축하고, 특별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특별점검 대상,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선박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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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항정지·이동제한·시정요구·추방·선박점검·입항거부로 구분하여 세분화되어 있는 시정명령 등의 세부내용을 삭제(안 제21조)
나. 특별점검 적용기간을 최근 3년 이내에서 최근 1년 이내로 2년 단축하고, 특별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특별점검 대상,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선박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5
- 예고 종료2014-11-04
- 공포2014-12-31
- 시행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