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4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18호
개정이유 —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과도하게 설정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아시아문화산업 투자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 가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요건을 완화안 제20조 제1항 제3호
1)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이상”을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여 투자활성화유도
- 나과도한 과태료 금액을 1/2로 완화안 제39조 별표의 2.개별기준 제2호 내지 제4호
- 다시행령 제31조(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의 범위)에 대하여 2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조치안 제40조
1) 제40조 조항을 신설하여 2년 주기의 재검토형 일몰규정으로 설정함
- 라시행령 제35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에 대하여 1년 효력상실형 일몰설정안 제40조의2
- 마시행령 제39조 별표 2.개별기준 제1호(아시아문화개발원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에 대하여 1년 효력상실형 일몰설정안 제40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요건을 완화(안 제20조 제1항 제3호)
1)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이상”을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여 투자활성화유도
나. 과도한 과태료 금액을 1/2로 완화(안 제39조 별표의 2.개별기준 제2호 내지 제4호)
다. 시행령 제31조(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의 범위)에 대하여 2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조치(안 제40조)
1) 제40조 조항을 신설하여 2년 주기의 재검토형 일몰규정으로 설정함
라. 시행령 제35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에 대하여 1년 효력상실형 일몰설정(안 제40조의2)
마. 시행령 제39조 별표 2.개별기준 제1호(아시아문화개발원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에 대하여 1년 효력상실형 일몰설정(안 제4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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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5
- 예고 종료2014-11-24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