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08-27 예고
- 입법예고
- 2014-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5
- 공포
- 2015-03-03
- 시행
- 2015-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72호
개정이유 —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필지당 1회의 감정평가수수료는「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제정(2012년) 당시 감정평가보수기준 중 최저금액을 적용하였으나, 2014.3.7. 감정평가보수기준이 개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228호)되어 최저금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가감정평가 수수료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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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정평가 수수료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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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5-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6
- 예고 종료2014-11-05
- 공포2015-03-03
- 시행201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