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5-21
- 의견제출 마감
- 2018-07-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643호
개정이유 — 공유토지 분할, 합병 신청,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작성시 등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 위한 것임.
- 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권리변동, 주소변경 신고서 등 13종의 별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47조 신설
제4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변동 신고에 관한 사무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유토지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공유토지 분할, 합병 신청, 경계청산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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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변동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주소변경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분할신청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분할신청의 취하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분할개시의 심사‧결정에 관한 의견서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분할개시의 결정 및 공고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6조에 따른 분할조서의 작성‧의결에 관한 사무 9. 법 제30조에 따른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0. 법 제31조에 따른 분할조서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32조에 따른 분할조서 의결의 취소판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12. 법 제37조에 따른 분할등기 등의 촉탁에 관한 사무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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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개인정보 중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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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3-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21
- 예고 종료2018-07-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