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4-10-1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71호
개정이유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개정(‘14.5.21)을 통하여 공동주택 부지내 복리시설이 공유토지분할 대상임을 명확히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위원회 결정사항 송달방법을 일부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가
일반분양에서 제외되고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을 공유토지분할 대상에서 제외
- 나
분할대상이 공동주택부지인 경우 문서통지를 3주이상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다공동주택부지의 경우 공부상면적과 공유자 지분면적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려대상에서 제외
- 라분할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공고장소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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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분양에서 제외되고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을 공유토지분할 대상에서 제외
나. 분할대상이 공동주택부지인 경우 문서통지를 3주이상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부지의 경우 공부상면적과 공유자 지분면적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려대상에서 제외
라. 분할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공고장소로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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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7
- 예고 종료2014-10-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