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28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7
- 공포
- 2025-08-12
- 시행
- 2025-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외동포청공고제2025-24호
개정이유 — 각종 신청서·신고서 서식에서 기본증명서를 신청인 제출서류에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재외국민등록 신청, 변경 또는 이동 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기본증명서 삭제 및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기본증명서 추가안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안 제5조 별지 제5호 서식
- 나재외국민등록 신청, 변경 또는 이동 신고 서식에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 추가안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안 제5조 별지 제5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이동 신고를 하는 사람이 기본증명서를 직접 내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서식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본증명서가 제출서류에서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재외국민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변경·이동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에서 기본증명서를 민원인이 내야 하는 서류에서 빼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에 넣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변경 전
기본증명서를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두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본증명서를 제출서류에서 빼고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넣으며,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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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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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
외국에 머무르는 우리 국민이 자신의 체류 정보를 공관에 등록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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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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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8
- 예고 종료2025-07-07
- 공포2025-08-12
- 시행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