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593호
개정이유 — 드럼 등 폐용기류의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확대하고, 폐기물 인수·인계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 입력기한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의 전자정보프로그램 입력대상 개선안 제20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나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 등의 처리방법 구체화안 별표 5
음식물류 폐기물의 중간가공 폐기물과 처리 잔재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 다폐드럼 등 용기류의 재활용 기준 및 방법 확대안 별표 5의2
폐유 등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폐용기류도 담겨진 폐기물을 적정하게 회수·처리하고,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세척을 통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라사업장폐기물 인수·인계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 입력기한 완화안 별표 6
사업장폐기물을 인계하거나 인수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그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던 것을 2일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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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0
- 예고 종료2014-12-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