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28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7
- 공포
- 2025-08-12
- 시행
- 2025-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외동포청공고제2025-23호
개정이유 — 재외국민등록 신청 및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신고 시 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가재외국민등록 신청, 변경 또는 이동신고 시 필요한 민원인 제출서류 중 기본증명서 제외안 제2조제1항제1호, 안 제7조제1항제1호
- 나재외국민등록 신청, 변경 또는 이동신고 시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기본증명서 추가안 제2조제5항, 안 제7조제5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이동 신고를 하는 재외국민이 기본증명서를 직접 내지 않아도 되도록, 등록공관이 행정정보로 대신 확인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원인 제출서류에서 기본증명서 제외
재외국민등록 신청, 변경신고, 이동신고를 할 때 민원인이 내야 하는 서류 목록에서 기본증명서를 빼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서류를 간소화해 민원인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항제1호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변경 전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중 하나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기본증명서가 있었어요.
변경 후
기본증명서 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호는 번호를 앞으로 당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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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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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
외국에 사는 우리 국민이 거주 사실 등을 담당 공관에 등록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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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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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8
- 예고 종료2025-07-07
- 공포2025-08-12
- 시행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