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8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78호
개정이유 — 관세화가 유예되어 있던 ‘벼’ 등 16개 품목(HS코드 10단위 기준)이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가 시행되므로 해당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등을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관세법?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의 내용을 일치시켜 통관 및 통계상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
‘별표1의 다’를 삭제하고 ‘별표1의 다’에 규정되어 있던 ‘벼’ 등 16개 품목을 우리나라 수정양허표에 기재된 시장접근물량초과 세율을 기재하여 ‘별표1의 나’에 규정
- 나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별표 양허관세율표의 품명 일부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명과 일치하도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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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표1의 다’를 삭제하고 ‘별표1의 다’에 규정되어 있던 ‘벼’ 등 16개 품목을 우리나라 수정양허표에 기재된 시장접근물량초과 세율을 기재하여 ‘별표1의 나’에 규정
나.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별표 양허관세율표의 품명 일부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명과 일치하도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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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9
- 예고 종료2014-12-08
- 공포2014-12-30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