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81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경과를 보면, 급식시설·설비사업 지원 대상의 고등학교 확대(1998.9.17 개정), 소속공무원의 인건비 충당 적용 기준을 “지방세 총액”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변경,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의 확대(2000.12.27 개정), 교육경비 보조 자치단체의 범위를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까지로 확대(2007.12.28 개정)해 온 바, 이는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자율성을 제고하고 각급학교의 교육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개정(2013.7.29)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 받는 자치단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해당 자치단체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의 자치단체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교육경비 보조 확대를 위한 그 간의 법령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자율성을 제고하고 교육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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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7-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07
- 예고 종료2014-1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