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01호
개정이유 — 측량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의 근거 마련,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8호, 2014.6.3. 공포, 2015.6.4. 시행)됨에 따라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안 제10조의2 및 안 제10조의3 신설
1) 측량업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측량용역사업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등 입력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함
- 나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평가 기준 등 마련안 제10조의4, 안 제10조의5 및 안 제10조의6 신설
1) 상호 및 성명,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업 등록현황 등 공시항목과 공시시기는 매년 8월 31일까지 함
2)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보유현황 등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을 정함
- 다측량기기 성능검사의 유효기간 기산일을 명확히 함(안 제97조 개정)안 제97조
1) 성능검사를 빨리 받는 경우나, 만료일이 지나서 받는 경우 기산기준이 없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을 기준으로 기산 기준을 명확히 함
- 라공간정보산업협회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할 업무를 정함(안 제104조 개정)안 제104조
1)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업무를공간정보산업협회에 위탁
2)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함)의 관리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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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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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4
- 예고 종료2014-12-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