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4-12-30
- 공포
- 2015-03-23
- 시행
- 2015-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3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투자위험이 있는 운용방법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0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원리금보장상품을 제외한 운용방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한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려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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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20
- 예고 종료2014-12-30
- 공포2015-03-23
- 시행201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