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3
- 공포
- 2015-12-15
- 시행
- 2015-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261호
개정이유 — 기존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추가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간선택제 전환시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그간 제기되었던 법령 개정수요를 반영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내실화하고,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퇴직연금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사유 추가안 제2조, 제14조, 제18조
1)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퇴직연금 가입자 본인(배우자 포함) 및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장례비 및 혼례비를 퇴직연금제도 담보대출 사유에 추가하고자 함
2) 아울러,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을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사유에 추가하여 가입자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충족하고자 함.
- 나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추가안 제3조
1) 현재는 근로자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고 있어 퇴직시 임금 혹은 소정근로시간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2) 이에 따라,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와 소정근로시간이 일정범위 이상 변경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추가하여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다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추가부담금 납입한도 확대안 제17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추가부담금 납입한도를 확대하여 추가적립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 라퇴직연금 모집인 업무범위 확대안 제27조
1) 현행 퇴직연금 모집인 업무범위가 퇴직연금 계약체결 이전의 소개·중개 업무로 제한되어 있어 가입자 불만이 발생하고 모집인 활동 유인도 부족한 상황임.
2) 이에, 계약체결 이후에도 적립금 운용방법 설명 및 제도관련 정보전달 등을 허용하여 가입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중소사업장 가입을 촉진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지속 유지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3-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3
- 예고 종료2015-10-13
- 공포2015-12-15
- 시행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