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1-05
- 공포
- 2015-03-10
- 시행
- 2015-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754호
개정이유 — 순화약질량, 식품류 및 회수압력용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냉각이나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위험물이 투입된 경우 냉각제주의 부표찰을 부착하는 등 2014년 1월 1일 발효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개정내용을 수용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 이외의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려는 송하주나 선박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컨테이너수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순화약질량, 식품류 및 회수압력용기 정의 신설안 제2조제26호 내지 제28호
- 나컨테이너 또는 용기·포장에 냉각이나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위험물이 투입된 경우 냉각제 주의 표시하고 관련 서류에 기재토록 조항 신설안 제6조제7항, 제33조제6항, 제34조제6항 및 별지 제1호 도식 제2호
- 다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본 규칙을 위반하여 안전운송을 위태롭게 한 경우 해당국가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28조의2
- 라컨테이너수납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 이외의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려는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항 개정제205조제1항
- 마위험물용기검사증란의 수납허용위험물 기재란 삭제안 별지 제5호의3서식
- 바
컨테이너위험물명세서의 관련 서류에 해양오염물질을 해양오염물질/환경유해물질로 변경하여 기재하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제34조제5항
- 사컨테이너에 부착하는 국제연합번호표 규격에 용기·포장시 부착하는 국제연합번호표 규격을 추가안 별지 제2호도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순화약질량, 식품류 및 회수압력용기 정의 신설(안 제2조제26호 내지 제28호)
나. 컨테이너 또는 용기·포장에 냉각이나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위험물이 투입된 경우 냉각제 주의 표시하고 관련 서류에 기재토록 조항 신설(안 제6조제7항, 제33조제6항, 제34조제6항 및 별지 제1호 도식 제2호)
다.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본 규칙을 위반하여 안전운송을 위태롭게 한 경우 해당국가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28조의2)
라. 컨테이너수납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 이외의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려는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항 개정(제205조제1항)
마. 위험물용기검사증란의 수납허용위험물 기재란 삭제(안 별지 제5호의3서식)
바. 컨테이너위험물명세서의 관련 서류에 해양오염물질을 해양오염물질/환경유해물질로 변경하여 기재하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제34조제5항)
사. 컨테이너에 부착하는 국제연합번호표 규격에 용기·포장시 부착하는 국제연합번호표 규격을 추가(안 별지 제2호도식)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26
- 예고 종료2015-01-05
- 공포2015-03-10
- 시행201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