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26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640호
개정이유 — 새로운 의료기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가 개발된 경우 단계적 허가 및 평가절차를 거침에 따른 의료기기 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고, 요양기관의 계산서·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의 작성·보존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요양기관의 계산서·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의 작성·보존방법 간소화안 제7조제4항
- 나식약처 허가단계에서 기존기술 확인 동시 진행안 제10조, 제10조의2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에 포함 또는 동일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존기술여부 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신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함
- 다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허용할 별도 요건 설정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전문위원회 평가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심층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도록 함
- 라기존기술의 주기적 평가체계 마련안 제13조
신의료기술 도입 이후 확산과정을 거치면서 의료환경·근거수준·비용 등의 변화가 수반되므로 급여 또는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비용효과성, 급여적정성 등을 재평가하여 상대가 치점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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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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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26
- 예고 종료2014-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