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5-08-1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5-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4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요양기관, 의약 관련 단체 등이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와 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 전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가 유예되는 신의료기술에 사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된 의료기기 관련 요양급여행위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 시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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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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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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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11-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0
- 예고 종료2015-07-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